환경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병마개에 품목명 표기 의무화
앞으로 먹는샘물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당국의 정기 지도·점검 횟수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또 제조업체는 유사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먹는샘물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품목명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년 1월(잠정)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광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은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먹는샘물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게 됐다”며 “업체들은 불량제품 유통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회수비용을 절감하고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도·점검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는 지도·점검 횟수를 연 3회로 줄여주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지도·점검 횟수를 연 5회로 늘릴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먹는샘물 병마개에는 ‘먹는샘물’이란 글자가 새겨진다.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병마개에 품목명 표기 의무화
앞으로 먹는샘물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당국의 정기 지도·점검 횟수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또 제조업체는 유사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먹는샘물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품목명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년 1월(잠정)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광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은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먹는샘물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게 됐다”며 “업체들은 불량제품 유통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회수비용을 절감하고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도·점검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는 지도·점검 횟수를 연 3회로 줄여주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지도·점검 횟수를 연 5회로 늘릴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먹는샘물 병마개에는 ‘먹는샘물’이란 글자가 새겨진다.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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