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의 학자인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의 아들인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07년 북한을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중에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회장을 만나고, 2011년 일본을 방문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구성원을 만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조총련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 씨가 지역 농민회에서 농민들에게 한 강연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고 그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 ‘대규모연합 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등을 소지한 것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국내와 일본에서 조총련 측 공작원을 수차례 접촉하고, 북한을 방문해 민화협 부회장 등을 만나 대남 선전사업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 씨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민화협 부회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혐의, 일부 기고글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와 민족21에 게재된 일부 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안 씨의 부친인 안 전 교수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에서 활동한 혐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는 ‘구국전위’를 결성하고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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