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결심공판 출석
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결심(結審)공판이 27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 진행으로 열렸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김 씨는 공개진술에서 “통조림 속 음식처럼 갇혀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며 “검찰 조사부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고. 모든 것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이전으로 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권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 씨는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며 “힘 있는 사람을 무엇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사회 통념을 깨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결심(結審)공판이 27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 진행으로 열렸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김 씨는 공개진술에서 “통조림 속 음식처럼 갇혀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며 “검찰 조사부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고. 모든 것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이전으로 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권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 씨는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며 “힘 있는 사람을 무엇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사회 통념을 깨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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