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委 특별사안 의결 때 시행
이사선임·위임장 대결 등 포함
횡령·배임·사익편취기업 대상
내달부터 적극적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전문委 신설키로
국민연금이 30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 도입을 확정했다. 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최대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 조항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기금위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의결하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 경영참여는 이사선임·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자산을 집사(steward)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주권 행사지침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 26일 위원회에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의식해 사외이사 후보추천과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했다가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이날 재논의를 통해 합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 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8월부터 기금위는 이날 의결된 지침에 따라 연차별 주주활동을 전개한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 권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를 신설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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