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30일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이름의 차로 배송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2017년 3월부터 다시 이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김 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지입차주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비록 자기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지만 일이 끝난 뒤엔 회사로 복귀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이나 창고 정리도 함께 처리한 점도 고려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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