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유흥주점에서 일본 야쿠자 행세를 하며 술값 수백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 및 사기)로 재일교포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주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A 씨는 일본 야쿠자 및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술값 24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달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 유흥주점 등지에서 술값 460만 원을 내지 않았고, 2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 모두 66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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