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등 확대 영향
내년 세수 3조2810억 감소
향후 5년간 12조6018억 줄듯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가속화
내년 39.9% - 2020년 40.3%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간 2조5000억 원대의 세수 감소를 세수 호황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견해지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는 복지 확대로 인한 조세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누적기준으로 내년에 3조28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2조7189억 원), 2021년(3조1189억 원), 2022년(2조6525억 원), 2023년(8305억 원)까지 지속해서 줄어든다. 앞으로 5년간 무려 12조6018억 원이나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2018년부터 5년간 2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극적으로 반전한 셈이다.

세수 증대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대규모 감세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에 목표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5년 동안 26조4000억 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19년 국가채무 비율은 39.9%로 오는 2020년 40.3%를 기록해 40%를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는 2021년에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는 -3%가 되면 위험선에 든 것으로 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까지 세수 호황이 지속하겠지만, 미·중 통상 갈등 등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조세지출은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재정지출과 달리 감시 견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일단 제도를 확대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의 반발로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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