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128억 모아 2억만 기부
車 사고 요트 파티 벌이는데 써
법원, 단체회장 징역 8년 선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28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은 뒤 이 중 2억 원만을 실제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기부단체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31일 업무상횡령,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부단체 회장 윤모(55) 씨에게 징역 8년을, 대표 김모(여·38)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기부자들이 금전적 손해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부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 회장 등은 일부 기부금을 횡령해 서울 소재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태국에서 요트 선상 파티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윤 씨가 17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윤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약 3년간 불우 청소년이나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결손 아동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다며 전화를 걸어 4만9805명으로부터 총 128억3735만 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윤 회장 등이 실제 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은 전체 모금액의 1.7%에 불과한 2억 원 상당의 교육용 콘텐츠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영어회화 온라인 강의 수강권이나 태블릿PC 등 아동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물품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후원하는 아동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기부자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속였고,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낸 기부금을 받는 보육원 아동들을 소개하기까지 했지만, 해당 아동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자신들이 설립한 교육시설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실제 기부액보다 높여서 발행해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