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고기로 속여 밀반입
3억원대 부산·울산 유통


포경이 허용되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4배 이상으로 저렴한 점을 악용해 이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 무역범죄수사팀은 1일 3억 원대의 일본산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로 밀수총책 A 씨(53·수산물유통업) 등 4명과 전문 음식점 업주 등 모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에서 216회에 걸쳐 고래고기 2015㎏(시가 3억 원)을 밀수해 부산·울산 전문점 14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고래고기를 부산 중구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전문점에 판매했고, 업주들은 밀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본 유통 고래고기가 1㎏에 4만∼7만 원인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인기를 모으며 고가로 유통돼 18만∼30만 원으로 4배 이상으로 비싼 점을 노렸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신고를 거쳐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은 ‘과학적 목적’의 포경을 허용해 이 같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수입 가능하지만 구별이 힘든 상어고기로 속여 항공택배, 수화물 등으로 반입했다. 경찰은 “DNA 조사 결과 일본에서 밀반입된 고래고기는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됐다”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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