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대 4.5%에 달했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이 1.3%, 영세가맹점이 0.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도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온라인 카드결제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한 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체 소매거래의 21%를 차지하는 92조 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특히 모바일 쇼핑 규모는 최근 5년간 6조6000억 원에서 52조7000억 원으로 8배로 증가하며 온라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가파르게 커지고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직접거래지만 온라인 결제는 카드회사, 전자결제대행(PG)사, 웹호스팅사가 관여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새로운 결제구조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수수료(0.5~1.0%)가 추가돼 총 3.4~3.7%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오프라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인 0.8%와 비교할 때 최대 4.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신용카드업자와 계약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PG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돼 있는 온라인 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함께 온라인 가맹점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PG사의 하위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여신금융협회가 국세청에 보내는 신용카드 가맹점 목록에 PG사가 제공한 하위 가맹점도 포함토록 하면, 온라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온라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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