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매장 후 25년이 지난 묘를 파내는 묘지이용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지난 6월 기존 법에 유해 매장지를 영구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 25년부터 99년까지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간이 짧을수록 사용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유족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묘의 경우 기한이 만료되면 유해를 파내 납골당 등으로 옮기게 된다. 이 같은 조항 추가는 인구 증가로 장차 묘지 부지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오는 2050년대에는 시내 근교에 묘지 부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를 파낼 수 있다는 데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가 많은 데다 종교적 견해차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연합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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