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1600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P2P 플랫폼 대출업체 A펀딩의 실제 운영자 이모(49) 씨와 B펀드 대표 조모(44)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상 개인 간 대출이 가능한 P2P 대출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일반상거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허위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대출자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한 뒤 초창기에는 수익을 일부 보장해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늘려나가는 등 1600명으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