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상당수가 노후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아 우리 사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문제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60대 이후 세대에는 비재무적 측면 등 은퇴설계 지침을 제안한다.
첫째, 비재무적 측면이 강조된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거주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거주할 주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이다. 은퇴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활동기(은퇴∼70세 미만) 은퇴자에 비해 은퇴 기간이 오래된 간병기(80세 이상) 은퇴자의 거주주택 소유비중이 감소했고 거주지도 농촌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거주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의 비중은 단계별로 큰 변화가 없으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회상기(70세 이상∼80세 미만)와 간병기 간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은퇴설계에서의 주거계획을 현 거주지역과 관련지어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특히 간병기에 농촌지역으로의 이전 등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퇴자금 산정 시 배우자의 생존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회상기와 간병기로 갈수록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활비를 적게 책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은퇴자금 충분도나 은퇴소득 대체율 등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은퇴 기간 배우자가 모두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이 긴 여성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노후자금에 대한 여유분을 고려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게 평가되는 경우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계의 동기 부여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셋째, 거주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부분 은퇴자가 총부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주택 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 기간 부채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은퇴자의 이자 부담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통한 이자상환 부담 감소 노력은 물론, 주택 규모를 축소하거나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은퇴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은퇴자를 위한 임대주택 활용방안을 고려한 것이 가계부채 부담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퇴설계라 하면 노후생활비를 추정하고 월 투자가능액을 산출해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등 지금까지 재무적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필요한 은퇴자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은퇴생활에 대한 충분한 마음의 준비와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비 없이는 100세 시대에 긴 은퇴생활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은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해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이 함께 포함된 새로운 한국형 은퇴설계 프로그램이 정착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