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7월 16일 북한 원산항에 90m 길이 선박이 석탄 적재에 사용되는 크레인 옆에 정박해 있다(왼쪽 사진). 3월 14일 남포항에서도 17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오른쪽 아래).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오른쪽 위)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고 이후 석탄은 다시 한국으로 운송됐다.  미국의소리 프랑스국립우주센터 연합뉴스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7월 16일 북한 원산항에 90m 길이 선박이 석탄 적재에 사용되는 크레인 옆에 정박해 있다(왼쪽 사진). 3월 14일 남포항에서도 17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오른쪽 아래).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오른쪽 위)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고 이후 석탄은 다시 한국으로 운송됐다. 미국의소리 프랑스국립우주센터 연합뉴스
“7월中 최종 결론… 수사 종결”
심재철 의원실에 비공식 보고

대북제재 위반 후폭풍 우려에
정부, 檢송치 등 사법처리 미뤄

“美의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관세청이 이미 지난달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북 제재 품목의 국내 반입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정부의 은폐 논란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6일 의원실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고 다음 날인 27일 기재위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업무보고를 했지만 기관 특성상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 따른 후폭풍과 그 수습책을 고심하며 최종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 측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나 그 석탄을 소비한 업체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또 정부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결국 국내 반입 차단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문화일보 측에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수준 외에 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지휘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전화 브리핑에서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제유 조달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3~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전에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 북한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제재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장병철 기자 vinkey@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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