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일시 사용허가’
경사도‘25도 → 15도 이하’등
산림훼손 막을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 모듈 수입 98% 중국산
신재생에너지 시장 안방 내줄 판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산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문화일보 7월 4일 자 1면 참조)

산림청은 1일 현재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 유출과 산지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산업은 값싼 중국산 모듈에 잠식당할 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 2·3위 태양광 시장인 미국과 인도의 수입 규제 조치로 국산 제품 수출이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안방’을 지키기 위한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국 태양전지 수출액은 207만 달러지만 수입액은 4728만 달러에 달했다. 60개 또는 72개 전지를 붙여서 만드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격차가 더 심해, 대중국 수출은 90만 달러에 불과한데 수입은 무려 1억2568만 달러였다. 특히 상반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양광 모듈의 98%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모듈은 국산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찾지만, 발전소의 경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중국 업체가 만든 모듈은 국산보다 값이 10∼20% 싼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 같은 대응이 전혀 없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이 만든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해외에서 고율 관세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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