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 모 국장 감봉 3개월
대통령 표창 근거로 수위 낮춰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에 휘말린 장모 국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징계위는 장 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 국장이 2005년 8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로 낮춰 의결했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은 지난해 1월 24일 USKI 방문 연구원으로 지원하면서 구재회 당시 소장에게 ‘남편을 통해 USKI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지난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이메일이 공개돼 논란이 빚어졌다. 홍 행정관이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당시 김 전 의원은 정부의 USKI 예산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감사원은 장 국장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를 벌여 장 국장의 행위가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의 감봉 처분에 장 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 국장은 본부 보직 발령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며 “감사 부서로는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낼 당시 홍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기 발령 조치한바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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