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돌며 24차례 범행
여대생들 불안감 호소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가를 돌며 노출 행각을 벌이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이른바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2번이나 기각돼 결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법원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일 대학가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강제추행 등)로 붙잡힌 A(39)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국민대와 성신여대 등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24차례 자신의 몸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신체를 보게 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집까지 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자주 출몰하자 국민대 학생들은 SNS에 ‘국민대 오토바리를 조심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검찰이 6월과 지난달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붙잡힌 이후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피해자 중 3명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국민대 2학년인 박모(여·21) 씨는 “피의자가 2년 전부터 범행을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을 또 저지를까 불안하다”며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으면 누가 구속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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