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방배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 발생한 학생 인질극을 계기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도입 등 학교 안전 시스템을 개편한다. 서류 발급을 이유로 출입하는 외부인을 막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는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교사·교직원이 아닌 방문객은 원칙적으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방문 신청을 하거나 ‘학교방문 예약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뒤에야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상담 대상자가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 신청자와 학교보안관에게 각각 신청결과를 통보하면 학교보안관은 신분 확인을 거쳐 예약자를 학교에 들여보내게 된다. 또 ‘학교보안관 근무지침’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 및 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절차, 순찰 범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교사·교직원이 아닌 방문객은 원칙적으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방문 신청을 하거나 ‘학교방문 예약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뒤에야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상담 대상자가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 신청자와 학교보안관에게 각각 신청결과를 통보하면 학교보안관은 신분 확인을 거쳐 예약자를 학교에 들여보내게 된다. 또 ‘학교보안관 근무지침’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 및 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절차, 순찰 범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