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승인 예비신청 착수
대형사는 자료·전문인력 갖춰
자체 요구자본 산출 여력 충분
중소형업계는 인프라 등 부족
표준모형 그대로 도입할 형편
새기준 도입 시기 차등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에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K-ICS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 시기 차등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일 한 보험사가 업계 최초로 K-ICS 도입에 대비해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관련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ICS는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의 도입과 함께 지급여력비율도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노출된 리스크(위험)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자사 특징에 맞게 내부 모형 방식을 만든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 모델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개별 보험회사만의 내재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려면 표준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 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모형 도입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는 여전히 리스크 완화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대형사는 자체적으로 요구 자본을 산출하고 내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전산이나 통계 등 자료와 전문 인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는 표준모형을 그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K-ICS 도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대형사 입장에서도 금감원의 내부 모형 승인 기준이 업계 예상보다 부담이 큰 방향으로 잡힐 경우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히, 금감원도 K-ICS 도입 등 작업이 처음인 만큼 내부 모형의 승인 작업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부 모형이 승인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 등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내부 모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두 제도의 도입 시기에 차이를 두고 다소 늦추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대형사는 자료·전문인력 갖춰
자체 요구자본 산출 여력 충분
중소형업계는 인프라 등 부족
표준모형 그대로 도입할 형편
새기준 도입 시기 차등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에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K-ICS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 시기 차등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일 한 보험사가 업계 최초로 K-ICS 도입에 대비해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관련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ICS는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의 도입과 함께 지급여력비율도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노출된 리스크(위험)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자사 특징에 맞게 내부 모형 방식을 만든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 모델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개별 보험회사만의 내재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려면 표준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 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모형 도입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는 여전히 리스크 완화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대형사는 자체적으로 요구 자본을 산출하고 내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전산이나 통계 등 자료와 전문 인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는 표준모형을 그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K-ICS 도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대형사 입장에서도 금감원의 내부 모형 승인 기준이 업계 예상보다 부담이 큰 방향으로 잡힐 경우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히, 금감원도 K-ICS 도입 등 작업이 처음인 만큼 내부 모형의 승인 작업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부 모형이 승인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 등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내부 모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두 제도의 도입 시기에 차이를 두고 다소 늦추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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