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동 편차 크고
월수령액 작을수록 포기
정부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령액이 적을수록, 담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높을수록, 가입 초기일수록 해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도입 이후 지난 5월까지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는 5만3806건으로, 이 중 9.7%에 달하는 5284건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빠르게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지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도해지에는 월 수령액, 담보주택가격의 상승률, 가입 기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월 수령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 가능성은 컸다. 월 수령액은 담보주택가격에 비례하는데,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일 때 해지율은 8.4%였지만 5000만 원 미만이면 33%로, 4배나 높았다.
담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변동차가 클수록 중도해지 가능성도 컸다. 지역 간 주택가격변동 편차가 1 증가할 때 중도해지 가능성은 1.048배 늘었다. 월 수령액 결정 기준의 하나인 장기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때 ‘지역별’이 아닌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가입자가 중도 해지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증잔액이 적은 가입 1~3년 차에도 중도해지 건수도 많았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보증잔액이 커진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부부 기준 1.5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12.7%의 월 지급금을 더 주는 ‘우대지급방식’의 중도해지 비율(3.2%)도 비(非) 우대지급방식(3.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분석관은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5월 현재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3세로, 가입자의 78.3%가 수도권과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평균 월 수령액은 약 99만3000원이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월수령액 작을수록 포기
정부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령액이 적을수록, 담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높을수록, 가입 초기일수록 해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도입 이후 지난 5월까지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는 5만3806건으로, 이 중 9.7%에 달하는 5284건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빠르게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지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도해지에는 월 수령액, 담보주택가격의 상승률, 가입 기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월 수령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 가능성은 컸다. 월 수령액은 담보주택가격에 비례하는데,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일 때 해지율은 8.4%였지만 5000만 원 미만이면 33%로, 4배나 높았다.
담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변동차가 클수록 중도해지 가능성도 컸다. 지역 간 주택가격변동 편차가 1 증가할 때 중도해지 가능성은 1.048배 늘었다. 월 수령액 결정 기준의 하나인 장기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때 ‘지역별’이 아닌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가입자가 중도 해지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증잔액이 적은 가입 1~3년 차에도 중도해지 건수도 많았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보증잔액이 커진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부부 기준 1.5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12.7%의 월 지급금을 더 주는 ‘우대지급방식’의 중도해지 비율(3.2%)도 비(非) 우대지급방식(3.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분석관은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5월 현재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3세로, 가입자의 78.3%가 수도권과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평균 월 수령액은 약 99만3000원이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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