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2년 동안 무려 29%나 인상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적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용 감축을 시작해 사회 각층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거센 반발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 제조업체 모임인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움직임은 대구, 인천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깜짝 호프타임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과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고용률 하락, 물가 인상 등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대로 추락하고 또한 경기를 떠받쳐온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2.9%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내수 경제가 점차 침체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고용을 줄이거나 멈추게 됐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낮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려는 일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1% 인상한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우리 경제 규모보다 3배나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1.5배로 높은 일본이 지역이나 산업의 특성, 경기 및 고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직된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격차를 줄여나감은 물론 소득과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을 주시해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 상황, 지불 능력, 향후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한 추가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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