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 가이드 보급
지난 7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예취기를 이용해 풀베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어지럼 증상, 정신 혼미 등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틀 후인 23일에는 충북 괴산군 소재 담배밭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열사병(추정)으로 사망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 질환 정보와 예방법 제공을 담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 증상과 함께 피로·근육 경련·어지럼 등이 동반된다.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증상이 지속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 된다. 이러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근로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 작업이 잦은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공공근로 사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직능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자체점검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지난 7월 21일 경북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예취기를 이용해 풀베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어지럼 증상, 정신 혼미 등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틀 후인 23일에는 충북 괴산군 소재 담배밭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열사병(추정)으로 사망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 질환 정보와 예방법 제공을 담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 증상과 함께 피로·근육 경련·어지럼 등이 동반된다.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증상이 지속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 된다. 이러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근로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 작업이 잦은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공공근로 사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직능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자체점검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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