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부에 폐지 권고
법적 근거 없이 징수돼 온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윈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만 입학전형료를 걷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사립초등학교만 입학전형료, 수업료, 입학금을 모두 받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공립초등학교가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 교가 입학전형료를 걷었다. 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등학교와 공주교대 부속 초등학교 등 2곳만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았다. 금액도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권익위는 내년 신입생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법적 근거 없이 징수돼 온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윈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만 입학전형료를 걷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사립초등학교만 입학전형료, 수업료, 입학금을 모두 받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공립초등학교가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 교가 입학전형료를 걷었다. 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등학교와 공주교대 부속 초등학교 등 2곳만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았다. 금액도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권익위는 내년 신입생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