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월지급액이 모두 3만 원씩 일괄 인상되는 등 사업주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월지급액이 오른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2만 원으로 기존 월지급액과 같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포함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2월 9.2%에서 2018년 3월 11.6%로, 체감실업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4.0%로 뛰어오르는 등 고용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서 서식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동안에는 신청 당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사업주가 지원 요건(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을 충족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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