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신도들을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혐의(특수상해 및 감금 사기)로 A(여·59) 목사 등 4명을 구속하고 교회 임원 B(4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목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교인 400여 명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켜 생활하게 하면서 자체 종교의식을 벌인다는 이유로 신도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 등은 또 귀국을 희망하는 일부 신도들에게 여권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감금하고 일부 신도들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비자 발급 명목으로 1인당 3000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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