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부터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범법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흐지부지되면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겼고, 지난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갑자기 구속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만 주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 출두 모습만 봐도 ‘정권 실세’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자칫 특검이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은 늦었지만 새로운 증거들을 일부 확보했다고 한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8일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100만 원의 금일봉도 제공했다는 드루킹 측 진술을 확보하고, 김 지사 비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버렸다.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부분과,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특검 수사는 힘겹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애초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대표는 특검을 향해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피의 사실 공개를 경고했다. 그렇지만 특검은 명운을 걸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초기 부실 수사와 배후 커넥션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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