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행정예고… 내달 시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
협동조합 등에 감정평가액 적용


9월부터 60% 이상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사회임대주택 공모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낙찰가 대신 감정평가액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시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의 절차도 담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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