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선책
청소차 인원 기준 - 안전 지침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야간·새벽근무가 줄어드는 대신 주간근무 비중이 늘어난다. 절단방지장갑, 청소차량 후방카메라 등의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청소 위탁업체와의 계약방식이 ‘톤(t)당 계약방식’에서 ‘지역 도급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2명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청소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내용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정해 야간에 이뤄지는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야간이나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8%인 주간근무 비중을 내년에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해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작업환경 안전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청소 위탁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직영·위탁업체 근로자 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구·신도심, 농어촌 등 유형별로 ‘표준임금 모델’을 마련해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위탁업체 간 계약방식을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톤당 계약방식’ 대신 지역 도급제 방식으로 바꿔나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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