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56분쯤 인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올라타 소방대원 B 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56분쯤 인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올라타 소방대원 B 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