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위반땐 대가 치러야”
테드 포(공화·텍사스·사진)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이 의회에서 준비 중이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음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포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의 추가 대북 제재법안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중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 기관에 완전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으며,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 위원장은 이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과 관련해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들(북한)은 국제사회가 여전히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북한)이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리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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