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커넥션 조금씩 드러나
연장은 김경수 영장발부 달려


9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특검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댓글조작 공모’는 물론 청와대 연루가 의심되는 ‘인사청탁’ 부분까지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검은 전날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상관없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르면 주말쯤 송인배 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으며 간담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청와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에 의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大阪 ) 총영사로 추천된 뒤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만난 바 있어 ‘드루킹-김 지사-청와대’ 연결고리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청와대는 당시 만남에 대해 “도 씨와 드루킹,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고작 17일 남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던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연결고리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 기간 연장은 김 지사 혐의 입증 정도와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에 달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해 수사 기간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 수사 기간은 9월 24일까지로 늘어난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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