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서 사형 구형…고법 “유족에 위로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 자는 여관에 불을 질러서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서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고민해볼 때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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