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5년치 체불임금 분석

전년 동기 대비 1880억 늘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43% ↑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오른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증가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적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80억 원 증가한 7674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화일보가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4~2018년 기간의 연도별 상반기(1~6월) 기준 체불임금 누적액을 보면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80억 원 늘어난 76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4년에는 6052억 원, 2015년 5707억 원, 2016년 6285억 원, 지난해에는 5794억 원이었다. 지난 4년간 5000억~6000억 원 선에 그쳤던 상반기 체불임금 누적액이 올해 들어서는 7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올해 상반기에 고용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도 92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6곳)과 견줘 282곳(43.65%)이나 늘었다.

올해 큰 폭으로 상반기 체불임금 누적액이 증가한 이유는 그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가 많아졌다”면서도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해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도한 후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벌였다. 아울러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시행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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