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IT 관련법 네거티브로
정부구상 제동 입장서 변화
여야간 합의 등 갈 길 멀어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원칙 규제·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과거 정부의 규제 개혁에 주로 제동을 거는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당이 제시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들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산업 분야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관련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 서비스는 먼저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융합촉진법의 경우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내에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정이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을 당시 정부 구상에 일부 제동을 걸던 것에 비해 한층 적극적인 행보다.

다만 민생경제법안TF가 논의의 핵심인 ‘규제 완화’를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게 변수로 지적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개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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