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센다이 총영사 관련
“인사추천은 했을수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지난해 말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 자리를 인사 추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는 의미다.
특검은 김 지사가 이 같은 제안을 통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3 지방선거에도 댓글조작 등 도움을 얻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3일 특검은 전날 소환 조사한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진술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했다는, 드루킹의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인사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조작과 인사청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심이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김 지사는 줄곧 제안 사실에 대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특검이 드루킹의 통화 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자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공범)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송 비서관과 조만간 소환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진술까지 모두 분석을 마친 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비서관 모두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이며 백 비서관은 드루킹 구속 며칠 후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막판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탓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기각 시 수사 기간 연장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인사추천은 했을수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지난해 말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 자리를 인사 추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는 의미다.
특검은 김 지사가 이 같은 제안을 통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3 지방선거에도 댓글조작 등 도움을 얻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3일 특검은 전날 소환 조사한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진술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했다는, 드루킹의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인사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조작과 인사청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심이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김 지사는 줄곧 제안 사실에 대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특검이 드루킹의 통화 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자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공범)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송 비서관과 조만간 소환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진술까지 모두 분석을 마친 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비서관 모두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이며 백 비서관은 드루킹 구속 며칠 후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막판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탓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기각 시 수사 기간 연장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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