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명에 특별귀화 허가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의병장
허위 선생은 독립유공자에 포함


“북간도, 연해주, 카자흐스탄… 몸은 고국을 떠나 있어도 줄곧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뒤에도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에 힘쓰며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을 집필했던 계봉우(독립장·사진) 선생의 증손자 최유리(37) 씨는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계 선생에 대한 추억을 전했다. 계 선생은 일제강점기 북간도와 연해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민족사관에 입각한 한국어와 역사 교육·저술 활동을 펼쳤다. 최 씨는 이날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할아버지 계학림(92) 씨를 대신해 국적 증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일제강점기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인 의병장 허위(대한민국장) 선생도 이날 독립유공자에 포함됐다.

허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허 선생은 1908년 9월 27일 당시 독립투사들에게 악명 높았던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12년 대한독립의용군을 조직한 후, 상하이임시정부로 건너가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장대리를 지낸 박찬익(독립장) 선생, 청산리 독립전쟁에 참가해 일본군 격퇴에 공을 세운 이정(독립장) 선생과 최해(독립장) 선생 등의 후손도 이날 고국 땅을 밟았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받은 후손 31명은 현재 중국(13명), 러시아(7명), 쿠바(5명), 우즈베키스탄(3명), 카자흐스탄(1명), 키르기스스탄(1명), 캐나다(1명) 등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돼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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