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 발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전자원법은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ABS)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3일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됐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시연회와 주요 당사국의 ABS 법·제도현황 및 대응방안,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의 유의사항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이 자국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도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부는 ‘나고야 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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