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 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됐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보령 시내 한 모텔에서 현금수송차 절도 사건의 용의자 A 씨를 검거해 호송 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 2명이 대형마트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에 있던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인 가운데 검거 당시 현금 일부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가 사용했던 자신의 차량은 10일 12시쯤 평택시 일원의 골목에서 발견됐지만, 당시 차량에서는 훔친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전날 밤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장에 주차해 두기도 했다. A 씨는 평택시 일원에 자신의 차량을 놔둔 채 택시 등을 이용해 보령시 일원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안서북경찰서로 A 씨를 호송 중이며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창희 기자 chki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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