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총 10만6317대 중
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내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개시
17~20일 명령서 받으면 효력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시정조치) 대상 BMW 차량에 대해 결국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15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시작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14일 0시 현재,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7246대다. 이날 하루 동안 7000대 정도가 추가로 진단을 받을 경우, 실제 제한 대상은 약 2만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결함 발생 비율이 8~9%인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단 뒤 대체 차량을 받는 차량은 2000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7~20일 사이로 추정되는 명령서 도달 전 안전진단을 받으면 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행이 정지돼도 안전진단 후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곧바로 운행정지가 풀린다.
김 장관은 BMW사에도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 대차(렌터카)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이날 현재 총 39대에 이른다.
박수진·김성훈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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