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일 여주지청장 내정
임명 땐 국군조직法 위배


현직 검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 기용하는 것이 현행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정부가 이를 법 개정 없이 강행하려 하는 것이 군정(軍政)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14일 나오고 있다.(문화일보 8월 7일자 4면 참조) 특히 청와대가 초법적 권한을 가진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 길들이기 차원에서 현행 법규를 무시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사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임명했다. 이 팀장은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역대 국군기무사령부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 맡아 왔다.

14일 국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 없이 현직 검사를 기용해 군 관련 기관 직책을 맡기는 시도는 대단히 중요한 입법 사례로, 현행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군무원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질 수 없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검사정원법, 군무원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직 검사는 군무원이 아니므로 퇴직 후 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해서 보직할 수는 있어도 현직 검사의 감찰실장 보직은 국군조직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직 군 법무관은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외 정부기관에는 한시적으로 단기 파견 임무를 맡을 수는 있어도 보조·보좌기관에 보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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