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담완화대책 필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 당국이 산업재해 은폐 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징역형도 가능하게끔 강화했는데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처벌 위주인 제도가 산재 은폐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문화일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2013년 51건, 2014년 61건, 2015년 76건, 2016년 227건, 2017년 3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 미보고 처벌 수위는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근로감독이 강화돼 미보고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면서도 “산재가 드러났을 때 당할 불이익이 미보고를 유도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선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꼽고 있다. 산재 다발 업종과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개별요율제’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수주경쟁이 치열한 건설 현장에서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의미다. 개별요율제는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받고, 많으면 할증이 붙는 식이다. 또 대형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통해 산재율이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
전문가들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강태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산재를 산재로 보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산재 은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 당국이 산업재해 은폐 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징역형도 가능하게끔 강화했는데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처벌 위주인 제도가 산재 은폐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문화일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2013년 51건, 2014년 61건, 2015년 76건, 2016년 227건, 2017년 3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 미보고 처벌 수위는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근로감독이 강화돼 미보고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면서도 “산재가 드러났을 때 당할 불이익이 미보고를 유도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선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꼽고 있다. 산재 다발 업종과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개별요율제’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수주경쟁이 치열한 건설 현장에서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의미다. 개별요율제는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받고, 많으면 할증이 붙는 식이다. 또 대형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통해 산재율이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
전문가들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강태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산재를 산재로 보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산재 은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