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개정 방침
징수대상서 빠져 무료사용


정부는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별장, 상업용 펜션 소유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수의 고갈·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체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탓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단가 변경, 지하수 이용부담금 용도 관련 정책도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하수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비롯해 지하수 관련 정부예산이 전체 수자원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공성이 전혀 없는 가정용 등 사적 이용에 대해 이용부담금을 면제해주다 보니 입법 취지가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지하수 이용량은 2010년 38억t에서 2016년 40억t,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2010년 67억9500만 원에서 2016년 132억8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3.8%(주유소 세차장, 공업용 등)에 불과하다. 나머지 96.2%(가정용, 농·어업용, 온천, 먹는샘물 등)는 현행법상 징수 대상에서 빠져 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명 온천이 지하수 고갈 문제로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개인 별장과 상업용 펜션 등을 짓고 농어촌용 지하수를 무료로 쓰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1993년에 제정된 지하수법은 개인 사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단가도 바뀔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의 50%인 t당 85원이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 법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이용부담금 133억 원 중 지하수 관리를 위해 쓰인 금액은 66억 원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 제도 시행을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도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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