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남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개인당 연간 2260만 원의 자활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월 100만 원의 생계비와 30만 원의 직원훈련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연 700만 원의 주거지원비도 지급된다. 자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다른 곳에서라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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