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발표를 한 17일 오전 인천공항 진에어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발표를 한 17일 오전 인천공항 진에어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

法어겼지만 결격사유 해소됐고
소액주주 피해 등 후폭풍 우려
舊항공법상 영업정지 처분못해
운항허가 제한 등 ‘甲질’ 응징

진에어 “거듭나는 계기 삼겠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취소 시 발생할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두 회사 모두 법을 위반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취소할 경우 대량 실업,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주주 피해 등 부작용이 너무 커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는 양 항공사의 면허를 유지한 이유로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관가와 항공업계 등에서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사상 유례없는 면허 취소 시 발생할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날 적용한 법률은 구 ‘항공법’(2017년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이다. 구 항공법 114조와 129조 등은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의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결격 사유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년 3월∼2016년 3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에어인천은 2012년 5월∼2014년 11월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이에 따르면 양 항공사에 구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 및 취소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두 임원 모두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면허변경 시 이와 관련한 별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은 하지만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민관합동 자문회의 결과도 공개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두 외국인 임원의 재직에 따른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벌어지지 않았고, 두 회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재 해당 임원이 모두 물러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하면 취소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위법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외의 제재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구 항공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면허 취소 외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는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경우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경영 정상화 때까지는 신규 노선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으로 제재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가 외국인 등기임원을 한 명도 둘 수 없다는 조항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면허 유지를 하게 됐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항공사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은 “면허 유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벌칙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진에어 임직원 수는 총 1900여 명이고, 이 중 5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박수진·유회경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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