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20일부터 강화
미신고 과태료 최대 60만원


경기 고양시가 반려견(사진)에 대한 동물 등록제를 강화한다.

고양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20일부터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013년부터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다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개다.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등록대상인 동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지난 3월 개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등록절차는 동물등록대행업체(지역내 동물병원 92곳)를 방문해 신청·접수하고 등록방법 선택과 함께 등록수수료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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