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지원대책 발표
569만명 내년까지 조사 유예


국세청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전국 569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조사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날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분석해 곧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예금과 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유예 또는 해제하고 체납처분도 최대한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 청장에게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아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돌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키로 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아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 청장은 “세금 문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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