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與黨)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와 이후 납북된 사람들을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法案)을 버젓이 추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률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고, 집권세력은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뒤집힐 수도 있는 문제다. 송갑석 의원은 6·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13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신경민 심재권 김병관 박광온 의원 등 11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돌출적 일탈로만 보기 힘들다.
다음의 몇 가지 이유만 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첫째, 6·25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일이다.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학살하고, 끌고 간 것은 증언과 자료들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실종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없다. 둘째,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사유다. 발의자들은 북한의 거부감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과거 6·25 생존포로 문제를 협상할 때 부득이 그런 표현으로 얼버무린 적이 있지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셋째, 시간이 흐르고 정세가 변하면 과거의 적국들도 화해하지만 결코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과 교류해야 하고, 통일도 해야 한다. 6·25전쟁 범죄를 넘어야 할 때도 올 것이다. 그러나 대원칙은 진상과 책임 규명을 한 뒤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법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은 종북(從北)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집권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만 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첫째, 6·25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일이다.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학살하고, 끌고 간 것은 증언과 자료들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실종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없다. 둘째,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사유다. 발의자들은 북한의 거부감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과거 6·25 생존포로 문제를 협상할 때 부득이 그런 표현으로 얼버무린 적이 있지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셋째, 시간이 흐르고 정세가 변하면 과거의 적국들도 화해하지만 결코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과 교류해야 하고, 통일도 해야 한다. 6·25전쟁 범죄를 넘어야 할 때도 올 것이다. 그러나 대원칙은 진상과 책임 규명을 한 뒤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법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은 종북(從北)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집권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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