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 상병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을 동성 성추행했다가 미 군사 법정에서 15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북 군산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이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병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에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 시설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켈가드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다가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군산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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