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늘어났는데도 가입 단계에서 중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신청 총 40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미흡’이 109건(2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 단계에서 중요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들의 홈페이지에서도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실제보다 더 크게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K텔레콤은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개선을 권고했으며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와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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