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빌딩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는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여·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모가 소유한 강남 빌딩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월 4∼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원생 부모와 지인 등 36명을 상대로 85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이 가운데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수입차를 몰고 명품 등을 착용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으며, 가로챈 돈으로 4년간 39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